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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현대차 침수차 유통?…올바른 소비·판매 문화 정착되길



"차를 살 때 공식 대리점을 이용해야 하지 않아?"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현대·기아차 클래스…"라는 글을 본 지인의 반응이다. 게시글에 따르면 작성자는 견적비교 하는 A업체를 통해 견적을 비교하고 계약한 뒤 차량을 출고 받았다.

그런데 해당 차량의 생산된 시기가 지난해 현대차 공장이 침수된 시기와 맞물렸고 판매자에게 차량 인수를 거부했다고 한다. 그러나 차량을 할인해 줄테니 구매해 달라는 견적비교 업체 딜러의 말에 차량을 구매한 것이다.

문제는 차량을 주행하면서 시작됐다. 출고 다음날부터 엔진소리와 진동 등으로 정비소에 입고 5차례 입고시켰고 차량 실내에 냄새가 심해 세차하던 중 조수석 시트 밑 커버에서 'ENG 불량 교환 예정 출고금지'라는 스티커가 발견됐다.

이 같은 증거를 바탕으로 차량 구매자가 견적비교 업체 브로커에게 연락했지만 연결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히 문제 차량이 시장에 유통됐다는 점에서는 현대차의 잘못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브로커를 통해 구매한 소비자 과실도 있다. 당시 현대차는 가입한 손해보험사와 협의해 침수 차량은 물론, 부품까지도 시중 유통이 불가능하도록 폐기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또 폐기는 울산공장 내 폐차장을 활용하거나 외부 업체에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나 외부 업체가 손실금을 줄이기 위해 침수 차량을 브로커에게 연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침수차뿐만 아니라)문제 차량의 외부 유출을 막고 손해보험사에 침수 차량을 인도했지만 이게 불법으로 유통되는것까지는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공식 대리점이 아닌 불법 루트를 활용해 저렴한 가격에 차량을 구매하려 했던 소비자만 피해를 본 셈이다.

공식 대리점보다 저렴한 가격에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 브로커를 이용한 소비자나 문제의 차량을 불법적으로 유통시킨 판매자를 보면서 올바른 소비와 판매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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