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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 <46> 일시금 수령과 연금 수령의 결정

[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 일시금 수령과 연금 수령의 결정

퇴직급여를 포함하여 세액공제 연금저축, 기타 추가 적립금으로 노후 준비를 해왔다면, 이제 연금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은 3층 연금자산관리의 목적입니다. 특히 퇴직 급여는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한다고 결정해두어야 합니다.

Q:'퇴직연금과 은퇴설계'에서 한결같이 퇴직급여는 장기 관리하여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일시금 수령 시 내야 하는 퇴직소득세와 연금으로 수령할 때 필요한 연금 수령의 요건과 연금 소득세 등을 잘 알지 못합니다. 연금 수령의 경우를 상정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A: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을 것인가, 연금으로 받을 것인가는 퇴직연금제도가 추구하는 목표에 있어 가장 핵심적 결정(선택)사항입니다. 당연히 연금으로 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2014년 이전에는 일시금 출금과 연금 수령의 세금이 큰 차이가 없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연금 수령의 세금이 일시금 수령시 내는 세금의 70%(30% 경감)로 변경 되었습니다. 가능한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하기 위해 세금을 줄여 주고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여 세금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연금 수령 요건입니다. 조건은 5년 이상 적립하여, 55세 이후, 10년 이상에 걸쳐 수령하라는 것입니다. 요건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퇴직급여를 노후생활 자금이라 생각하고 이에 맞추어 설계하고 실천 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연금 수령 요건에 맞춰 연금으로 받으면 더 많은 혜택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진행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결국 퇴직급여와 연금저축은 연금으로 받는 것으로 결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과 은퇴설계'에서는 퇴직급여의 일시금 출금과 연금 수령을 각각의 시리즈로 깊이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근로자 여러분이 퇴직연금을 잘 관리하여 노후 설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신한금융투자 신한네오50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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