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공정위, 보복금지 규정 신설…프랜차이즈 '갑질' 근절



공정위, 보복금지 규정 신설…프랜차이즈 '갑질' 근절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에 가맹점에 대한 보복 금지 규정을 신설해 가맹본부의 갑질을 근절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5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규정 신설 등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취임 이후 우선 가맹사업 분야의 불공정거래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김 후보자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보복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지만 가맹사업법에는 관련 내용이 없다.

김 후보자는 "가맹사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도 가맹점 사업자의 지위가 열악하고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가 가맹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점주의 지위 제고 및 권익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가맹본부의 갑질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구매 필수물품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현재 가맹본부는 브랜드 통일성 유지하기 위해 가맹점에 필수 식자재 등을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로열티를 부과해 가맹점을 착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가맹점사업자단체를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신고제를 도입하는 안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대리점들의 단체구성권을 보장, 가맹본부에 대한 사업자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기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되는 기존 대리점법의 적용 범위를 시행 후 발생한 모든 불공정행위에 대해 적용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안도 추진된다.

박용진 의원은 "그동안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신고 이후 보복행위가 뒤따라도 마땅히 처벌할 규정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큰 틀에서 후보자의 정책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전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