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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안전교육도 이젠 VR·AR시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가상현실(VR)을 활용한 산업현장 안전보건교육이 이뤄진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오는 6월부터 김해, 담양, 인천, 경산, 공주 등 전국 5개 지역에 위치한 안전체험교육장에서 VR을 활용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상현실 콘텐츠를 활용한 안전보건교육은 VR장비를 착용한 근로자가 실제 작업현장과 유사하게 구성된 가상공간에서 안전사고를 직접 체험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시간 내외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가상현실 체험과정 소개 및 장비 활용법 ▲체험 시범 ▲근로자 체험 ▲안전대책 설명 등이 진행된다.

교육 콘텐츠는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 위험이 큰 사고 유형 중 체험 효과가 큰 크레인작업 사고, 로봇작업 사고, 떨어짐 사고 등이며 스마트폰 기반의 VR장비와 결합해 휴대 및 이동이 가능하다.

이번 콘텐츠 개발은 지난해 10월 공단과 삼성안전환경연구소가 체결한 '가상현실 콘텐츠 개발 업무협약'을 통해 진행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공단은 가상현실 콘텐츠 개발을 총괄하고 삼성안전환경연구소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콘텐츠 개발비용 2억원을 지원했다.

고용부와 공단은 이번에 개발한 스마트폰 기반의 콘텐츠 이외에도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건설현장 가상체험 콘텐츠 1종과 증강현실(AR)을 활용한 콘텐츠 2종을 개발해 오는 7월 첫째 주에 개최되는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가상현실 콘텐츠는 교육생의 교육 몰입도를 높이고 산업재해의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며 "공단은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최신기술을 접목한 안전보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체험 중심의 안전보건교육이 정착되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은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을 컴퓨터로 만들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실제 주변 상황·환경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 주는 인간-컴퓨터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말한다.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은 실세계에 3차원 가상물체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이다.

VR 안전보건교육프로그램 중 로봇사고 장면 캡처./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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