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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민사소송 패소…법원 "소비자에 음료 가격 지불하라"



스타벅스, 민사소송 패소…법원 "소비자에 음료 가격 지불하라"

스타벅스가 소비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소비자 A씨가 스타벅스를 상대로 '229만3200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스타벅스 홈페이지에서 '특별한 사연을 게시판에 올리고 소설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1년간 매일 음료 쿠폰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행사에 응모해 당첨됐다.

스타벅스 측은 행사 공지사항에 실수로 있었고 음료 쿠폰 1장만 지급했다. 1년간 쿠폰을 주는 다른 행사도 진행됐는 데 실수로 이미지가 잘못 공지됐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이후 스타벅스가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을 수정하고 음료 쿠폰 등으로 회유하려 했다"며 "다크 모카 프라푸치노 1잔 가격 6300원 기준 364일치 가격인 229만3200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스타벅스는 지급하지 않은 364일 치 무료 음료 쿠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이유가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A 씨와 같은 피해를 본 나머지 소비자들이 추가소송을 내거나 동일한 수준의 보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이에 스타벅스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며 고객께 심려를 끼처드려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