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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비정규직 제로' 정책 뒤에 가려진 그늘…“협력업체는 어떡하라고”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SK그룹 계열사인 SK브로드밴드가 협력업체 직원 약 52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 위한 자회사 설립안이 의결하면서 민간부문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는 비정규직을 획일적으로 정규직화할 경우 임금 상승, 고용시장 경직 등 여러 부작용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지분 100%를 투자해 자본금 460억원 규모의 자회사인 가칭 '홈앤서비스'(Home & Service)㈜를 설립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6월 중 설립되는 '홈앤서비스'는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인터넷·인터넷(IP)TV·전화 가입자 유치와 설치, 고객 관리, 사후서비스(AS) 등을 담당한다. 그동안 이들 업무는 위탁 협력업체인 103개 홈센터 및 기업서비스센터에서 맡아왔다.

사진은 2015년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조가 광화문에서 십보일배를 하고 있다./메트로신문DB



SK브로드밴드는 이들 103개 위탁 센터의 기술직 3292명과 서비스직 1897명 등 5189명을 2018년 7월까지 홈앤서비스의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이번 SK브로드밴드의 결정은 다른 대기업에게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의 비정규직은 지난 1997년 IMF외환위기 당시 대거 양산됐다. 하지만 직업안정법 적용에 따라 비정규직 채용이 제한되면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3월 기준 삼성전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0.7% 수준에 불과하며, SK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도 각각 0.4%, 0.5%일 정도로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비중은 높지 않은 편이다. 노동집약 업종인 현대자동차와 삼성중공업도 각각 3.4%, 3.8% 수준으로, 지난해 통계청 국내 비정규직 비중인 32.0%를 크게 하회하는 수치다.

하지만 대기업 내 사내 도급 근로자에 대한 기준이 달라진다. 일부 노동계는 이 근로자가 대기업의 비정규직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해당 기업과는 직접 고용관계가 없다. 이 근로자는 대기업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은 정규직이기 때문이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SK그룹이 전격적으로 하청업체 등 협력업체 비정규직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나선 셈이다.

당장 LG유플러스도 비정규직 인력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이다. LG유플러스는 이날 초고속인터넷, 인터넷TV 설치 협력사가 설치인력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형태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LG유플러스의 전국 72개 서비스센터에서는 2500여명의 설치인력이 일하고 있다.

CJ헬로비전도 지난 22일 주요 간부 대책회의를 열어 전국 40개 지역 협력업체의 정규직 등 약 1200명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재계는 통신업계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전자업계의 서비스센터를 비롯해 홈쇼핑, 금융 등 콜센터에 서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요구 등으로 이어지며, 전 산업계에 갈등의 불씨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대기업 관계자는 "하청업체 근로자는 해당 업체 직원이며 일감을 준 원청업체 비정규직이 아니며 일부 사내하청 직원의 경우 고액 연봉자도 많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협력업체의 정규직 직원까지 원청업체의 비정규직 범주에 포함시켜 정규직화를 밀어붙이면 수십 년을 파트너로 함께 한 협력업체를 죽이는 꼴"이라며 "이는 크게 보면 골목상권 논란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SK브로드밴드가 협력업체 노동자를 자회사 설립 방식으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히자 협력업체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반발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 사용자모임인 전국센터협의회는 지난 22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센터장회의를 열고, "SK그룹 계열사를 하나 더 만들기 위해 100여개 중소기업의 생존권을 빼앗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들이 사내하청을 쓰는 것은 경기 변동 등 외부환경이나 경영 실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라며 "정규직·비정규직 간 차별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되, 사용기간(근로 계약 기간)은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단순한 사용기간 연장은 고용시장을 경직화해 오히려 고용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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