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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계자 앞으로 구제역·AI 발생국 방문 시 반드시 신고해야

다음 달 3일부터 가축 소유자, 수의사, 도축장 종사자 등 축산관계자는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 또는 경유한 경우에는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출·입국 신고를 해야한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는 구제역·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방지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축산관계자의 범위는 ▲가축의 소유자와 그 동거가족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가족 ▲수의사 ▲가축방역사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 ▲동물약품 제조·판매자 및 고용인 ▲사료 제조·판매자 및 고용인 ▲원유 수집·운반자 ▲가축분뇨 수집·운반자 ▲가축시장 및 도축장 종사자 등이다.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란 해외 구제역․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국가를 말하며, 해당 정보는 검역본부 홈페이지(eminwon.qia.go.kr) 또는 전화(ARS 1670-2870)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해외 여행 시에는 축산 농가 및 가축 시장을 방문하지 말고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관계자는 귀국 후 5일간은 가축 사육 농장 등 축산 관련 시설에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