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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도 안되는 공무원 야근수당 부당' 차별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강동구의 도전

관내 행사에 참석 중인 이해식 구청장(가운데) /강동구청



강동구청에서 하급직 임기제 공무원으로 일하는 신상민(30) 씨는 이달초 구청 내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강동구는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간부들의 회의 중 일반직원도 알아야할 일부에 대해 방송으로 공개하는데, 마침 자신의 처우와 직결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이다. 신 씨와 같은 임기제 공무원이나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이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해식 구청장이 직접 간부들에게 하는 말이었다.

신 씨는 "저는 대책이 나오더라도 조금 시간이 걸릴 줄 알았는데 바로 (대책을 담은) 공람이 내려왔다"고 말했다. 강동구는 이달부터 이들 공무원들(125명)의 초과근무수당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그 결과가 6월 급여일에 나오게 된다. 신 씨는 "이 소식을 듣고 난 후 즐겁기만 하다. 제 일이 홍보 동영상을 만드는 일이어서 야근이 잦은터라 저에게는 대단한 변화가 온 것"이라고 했다.

2015년 구청에 들어온 신 씨는 2020년 임기가 끝난다. 구청에서 계속 일하려면 처음 입사과정을 다시 밟아야 한다. 당초 임기를 마치기 전 다른 직장을 찾아볼까 고민하던 그는 어떻게든 구청에 눌러앉기로 했다. 6월부터의 변화에 굉장히 만족한 상태기 때문이다. 대화 내내 그는 중간중간 기쁨의 웃음을 터트렸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시간제 공무원은 초과근무수당으로 시간당 평균 3400원, 9급 임기제는 평균 5035원을 받는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급 6470원에 턱없이 모자라는 액수다. 고등학생 알바생보다 못한 대우다. 강동구 관계자는 "고등학생 알바생보다 못한 대우를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법 규정을 떠나 정서적으로 우선 문제"라며 "사회적 논쟁이 될 수도 있지만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고쳐야 한다는 게 우리 구청의 의지"라고 했다.

원래 이번 변화는 이 구청장이 강동구의 도시관리공단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면서 비롯됐다. 이 구청장은 정규직화 문제가 당장 해결이 되기 어려운 문제라 우선 처우를 개선하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공무원 가운데 약자에 속하는 이들이 초과근무수당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데 주목하게 됐다. 그리고 이를 지난 3월말 서울시구청장협의에서 논의대상에 올렸고, 이후 행정자치부에 관련 규정의 개정을 건의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에서 답이 없자 법률자문을 거쳐 일단 강동구에서 먼저 개선하기로 했다. 법률자문 결과는 '공무원 수당 규정에는 어긋나지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동구는 이 문제를 고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공공 일자리 창출에서 임기제 공무원과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대대적인 공공 일자리 창출에 나서기로 한 만큼, 이를 방치할 경우 질낮은 일자리를 양산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강동구는 "지자체 등 공공부문 스스로가 모범적 사용자로 책임을 인식하고 고용개선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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