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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 <44> 담보대출과 중도인출

[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 담보대출과 중도인출

퇴직연금제도는 개별 근로자가 법정 사유를 충족한 경우, 담보대출과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Q: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면 어떠한 경우에도 퇴직급여를 사용할 수 없나요. 근로자들의 경우 퇴직급여가 우선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긴급자금일수도 있어 필요에 따라 사용 가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담보대출과 중도인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A:퇴직급여는 근로자들의 노후 생활자금입니다. 이 목적에 맞게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퇴직연금제도에서 월 급여, 연봉급여, 상여금, 연금, 퇴직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2분의 1을 초과하여 압류할 수 없습니다. 또 퇴직급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퇴직금중간정산제도도 금지되었습니다.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노후 준비라는 취지가 반영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근로자들이 목돈이 필요할 때 퇴직급여를 활용할 수는 없을까요?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일정한 사유와 요건(법정 사유)을 갖춘 경우 담보대출과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정 사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상의 사유와 요건)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 표를 통해 지난 2012년 7월 이전 일괄 적용된 퇴직금중간정산과 퇴직연금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담보대출, 중도인출의 적용범위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은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개인퇴직연금(IRP)에서 퇴직연금 적립금의 50%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담보대출은 담보의 설정, 대출금리의 적용, 담보의 회수 등이 얽혀 있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도인출은 DC·IRP에서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이러다 보니 DB를 DC로 전환하여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급여의 선택 시 DB가 유리하여 DB를 선택한 근로자의 경우 DC전환 후 중도인출은 자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DB로 다시 전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담보대출과 중도이출은 반드시 회사 담당자와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회사와 상의 후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또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등은 적용하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연금제도에서 담보대출과 중도인출의 확대는 근로자들의 긴급자금 필요 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구현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급여는 노후자금임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한금융투자 신한네오50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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