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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대부업금융

[소비자금융]대부업 최고금리 내려가니…연 4400% 불법사금융 활개

연 4400%의 이자를 챙기며 '장기를 팔아서라도 돈을 갚아라'라고 협박한 불법사채업자가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19일 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채무자를 협박해 64억원 상당의 이자를 챙긴 총책 2명을 대부업법과 불법채권추심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대출팀장 등 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30·50·70만원 대출 일주일 후 50·80·100만원 상환' 방식으로 약 5300명으로부터 최고 연 4400%의 이자를 받으며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대출이 연체된 채무자 가족 및 지인들에게는 불법 채권추심을 자행했는데, 계약시 확보한 채무자의 관계인 정보를 이용해 장기를 팔아서라도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고 암 투병 중인 채무자의 부모에게 전화해 대위변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 2016년 3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 이후 또다시 추가적인 금리 인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최고금리 인하의 풍선효과로 '불법사채 시장의 확장'이 우려되고 있다. 원금을 넘어가는 이자, 과격한 채권추심 등을 일삼는 불법사금융 시장이 팽창이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

불법사금융 시장의 금리 고공행진은 대부금융협회가 2015년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불법사채 이자율 계산 서비스' 분석결과를 보면 뚜렷하게 나타난다.

2015년 사법당국이 의뢰한 114건과 피해자가 의뢰한 148건 총 262건 분석결과 불법사채 피해자의 평균 이자율은 연 1630%며, 평균 사용기간은 48일이다.

연 34.9%에서 연 27.9%로 금리 인하가 이뤄진 2016년에는 사법당국 171건, 피해자 139건 등 총 310건의 의뢰를 받았으며, 평균금리는 연 2,279%, 평균거래기간 202일이었다.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인하되면서 평균금리, 평균 사용기간, 발생건수가 모두 늘었다.

협회 관계자는 "최고이자율 인하로 길거리에 불법사채 전단지가 다시 범람하는 등 피해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금융소외자들이 필요로 하는 생계형 자금 공급 문턱이 높아져 제도권 대출 시장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다. 우량 고객을 취급하는 은행의 경우 영향이 없지만,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계의 영향은 불가피 하다.

특히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고객을 주로 취급하는 등록대부업계의 영향은 클 것으로 보인다.

박덕배 박사는 지난달 개최된 서민금융연구포럼에서 "최고금리 추가 인하될 경우 중소형 대부업체가 시장에서 이탈될 수밖에 없다"며 "조달금리는 계속 높아 가는데 최고금리는가 계속 낮아지면 (경영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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