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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소비자보호

[소비자금융]불법금융광고, '폐쇄형 모바일 공간'으로 이동해

불법금융광고, '폐쇄형 모바일 공간'으로 이동해

불법금융광고가 오픈형 사이버 공간에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의 폐쇄형 모바일 공간으로 전환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2016년 불법광고물 적발은 1581건으로, 2015년 2273건보다 줄었다.

유형별 적발 현황을 보면 통장 매매가 566건으로 가장 많고 ▲미등록대부 430건 ▲작업대출 299건 ▲휴대폰 소액현금결제 현금화 202건 ▲개인신용정보 매매 69건 ▲신용카드 현금화 15건 순이다.

다만, 지속적인 적발, 조치 노력과 대출중개사이트 개선, 전화번호 이용중지제도 시행 영향으로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가 감소한 것과 달리 불법대부광고 적발건수는 2016년 상반기 5만1488건에서 하반기 12만2050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자메시지, 전단지 등으로 광고매체가 전환된 풍선효과로 추정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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