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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기획/이슈

[소비자금융] 제2금융권 법안 발의 현황

제2금융권 법안 발의 현황

최근 제2금융권과 관련한 법안으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인터넷방송(IPTV) 대부광고 규제에 포함

노웅래 의원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방송법'상 방송에 대해서만 대부업 광고방송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해 대부업 광고방송의 규제가 적용되는 대상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은 포함하자는 내용이다.

또, 초·중·고 학생들의 방학기간에 대한 별도의 광고방송 금지 규정이 없어 청소년들이 방학기간 중 대부업 광고방송에 노출되니,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금지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 광고방송 금지 시간에 대한 확대방안도 포함됐다.

◆영세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 위반 처벌 법안

김해영 의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위반한 자를 벌칙의 대상으로 해 영세가맹점들의 권한을 강화하고 금융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자는 내용이다.

또, 가맹점단체들의 협상력 향상을 위해 단체교섭권 부여를 명문화하고 금융위원회의 우대수수료율에도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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