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국제>이슈

프랑스 '마른 모델 퇴출법' 5일부터 시행…체형 수정 사진도 규제

프랑스 '마른 모델 퇴출법' 5일부터 시행…체형 수정 사진도 규제



이탈리아와 스페인에 이어 프랑스에서도 마른 모델을 퇴출하기 위한 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BBC에 따르면 5일(이하 현지시간)부터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모델들은 의사로부터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BMI지수(키 대비 몸무게 수치)도 포함된다. 모델 지망생도 역시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모델의 사진은 10월 1일부터 수정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모델 고용주가 이 법을 어길 경우 최고 7만5000 유로(약 9000만 원)의 벌금이나 6개월의 구금형에 처해진다.

이같은 조치는 비현실적으로 날씬한 신체를 미의 기준으로 이상화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거식증 환자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프랑스 보건당국은 설명했다. 프랑스의 거식증 환자는 3만~4만 가량으로, 이 가운데 90%가 여성이다.

마리솔 투렌 프랑스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안 발효와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 "비현실적인 신체 이미지에 노출된 어린아이들은 자기 비하와 자존감 부족에 시달리며 건강을 해치는 행동을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