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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냉장고, 전기밥솥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 깐깐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 5월 1일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고시



앞으로 냉장고,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냉온수기 등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이 더욱 깐깐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냉장고, 전기밥솥 등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을 5월 1일 개정·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효율관리기자재는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돼있고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자재로 현재 27개 품목에 대해 에너지소비효율등급(1~5등급) 표시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가 전자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을 상향하는 이유는 그동안 1·2등급의 비중이 과도해지면서 제품간 변별력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민간기업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효율등급 기준을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전자제품의 1·2등급 비중은 각각 냉장고 59%, 전기밥솥 57%, 공기청정기 58%, 냉온수기 44%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전기냉장고와 전기밥솥은 1등급 기준을 현행 대비 각각 20%, 15% 상향 조정했다.

공기청정기는 2등급 기준을 현행 대비 30% 상향 조정하고, 한국산업규격(KS) 개정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을 KS와 일원화했다.

또 전기냉온수기는 1등급 기준을 현행 대비 20% 상향 조정하고, 위생 및 편의성 등으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빙축열 방식을 적용범위에 추가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는 컨버터내장형 발광다이오드(LED)램프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에너지효율 기준이 강화되면 제품 효율 향상으로 연간 118GWh의 전력사용량 절감(약 189억원)과 5만t의 온실가스(CO2)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는 1992년 전기냉장고, 전기세탁기를 시작으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보급률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도입됐다.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효율등급을 1~5등급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일정수준 이하의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해서는 생산·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현재 대상품목은 총 27개로 효율등급라벨 16종과 최저효율 11종으로 구성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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