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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특검, 이인성 교수에 징역 3년 구형..."조폭도 책임전가 안한다"

법원에 출석하는 이인성 교수의 모습. /뉴시스



이인성 이화여대 교수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이 교수의 업무방해 등 혐의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측은 "여전히 (이 교수를 포함한) 핵심 교수들은 자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사회 지도층 범죄에 대해 더욱 엄격히 대처해야 하는 것은 그들의 지위만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기 때문이다. 교육자의 허울을 쓰고 온갖 국정농단을 제자들에게 씌우려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선고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특검측은 의견 진술을 통해 혐의를 부인하는 이 교수를 두고 "조폭도 보스를 살리고, 자기도 살려고 책임 전가하지 않는다. 일개 조폭도 그러는데 피고인의 태도에는 실망했다"며 강한 비판도 쏟아냈다.

이 교수는 최경희 전 이대총장과 공모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각종 학점 특혜 둔 혐의(업무방해 등)로 구속 기소됐다.

특검의 구형에 대해 이 교수측은 "피고인은 세상사 관심 없고 모르는 학자일 뿐이다. 제자들로부터 존경받아왔고 실력 있는 학자"라며 "비선실세 최순실을 잘 모른다. 체육특기생을 배려한 것일 뿐 사익을 취한 것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평가에 따라 특혜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 책임이 너무 무겁다"며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해주고 석방상태에서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교단으로 돌아가서 다시 강의할 수 있도록 벌금형을 처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교수 본인도 최후 변론을 통해 "저의 경솔한 행동 판단이 제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많은 학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 분노감을 준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며 "하지만 정유라를 알아서 개인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 당시에는 특기생이 학점을 받기위해 도와준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에 대해서는 오는 6월 2일 오전 10시에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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