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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음악

엑소 前 멤버 타오, SM 상대 전속계약 무효소송 '패소'

그룹 엑소(EXO) 전 멤버 타오/SM엔터테인먼트



그룹 엑소(EXO) 전 멤버 타오(본명 황츠타오)가 SM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패소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김한성)는 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타오는 지난 2015년 8월 SM에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약 1년 8개월간 법적 분쟁을 이어왔다. 최근엔 중국에서 디지털 싱글을 발표하고 데뷔했다.

타오에 앞서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던 엑소 전 멤버 크리스와 루한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일단락 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