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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드는 망 중립성下] '규제 지나쳤다' 美 정부 반성문…韓도 재검토 할 때

"망 중립성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지지하지만, 2년 전 도입된 규칙은 지나쳤다. 당시에도 나는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경고했다."

2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CNN머니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아짓 파이(Ajit Pai) 위원장은 이날 워싱턴 DC 뉴지엄에서 열린 행사에서 망 중립성 원칙을 이 같이 정면으로 비판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강조해온 '망 중립성' 정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에서 대폭 흔들릴 징조를 보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망 중립성 원칙이 폐지될 것이라는 다소 과격한 전망도 내놓는다.

◆'CP 강국' 美도 망 중립성 손 본다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를 맞아 망 중립성 원칙 완화에 대한 움직임이 미국을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변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날 파이 위원장은 "(2015년 규정은)연방정부를 인터넷의 중심에 뒀다"며 "인터넷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는 자유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망 중립성 원칙은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인터넷 IT 기업에게는 호재로 작용했지만, AT&T나 컴캐스트와 같은 통신 업계에는 악재로 작용했다. 파이 위원장은 "(망 중립성 규칙을) 대체할 가벼운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 디지털 경제 성장을 불러올 것이다. 올해 말까지는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파이 위원장이 비판하는 2015년의 규정은 엄격한 망 중립성 원칙을 담은 '오픈 인터넷 규칙'이다. 인터넷을 사용할 때 트래픽 부하 발생과 상관없이 데이터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골자다. 이는 광대역 공급자가 인터넷 사이트와 앱 다운로드를 차단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추가 요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의 바탕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FCC 위원장으로 선임한 아짓 파이는 대표적인 망 중립성 원칙 반대론자다. 최근에는 실리콘밸리를 방문해 페이스북, 시스코, 오라클 등 주요 IT 기업 경영자들과 회동하며 본격적인 망 중립성 원칙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

아짓 파이의 발표 이후 통신, 케이블 사업자들은 "인터넷에 드리워진 규제 먹구름을 제거했다"며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은 국내를 비롯해 전세계 통신·플랫폼 업계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연합(EU) 또한 망 중립성 원칙을 채택하고 있지만, 통신 서비스의 다양성을 위해 전용 통신 서비스는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EU는 지난 2015년 10월 인터넷 공개 규칙을 제정하면서 망 중립성 원칙을 채택했다.

다만 유럽은 그간 망 중립성 원칙을 강하게 적용했던 미국과는 상황이 다르다. 업계 관계자는 "유럽의 경우 현지 이동통신사가 로컬 기업이고, 인터넷과 관련된 서비스는 구글 등 미국 IT 기업의 영향이 커 각국마다 이해관계가 다르다"며 "오히려 망 중립성을 강하게 적용할 경우 자국 기업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독일의 경우 전용망 허용과 콘텐츠 회사에 접속료를 징수하는 것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현재까지 시장에 이슈가 없는 만큼 법제화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사업자 간 '자체 규제(Self-regulation)'로 운영되고 있다.

망 중립성과 맞닿아 있는 '제로레이팅' 서비스에 대해서도 대부분 국가에서 사업자 자율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는 지난해 가이드라인에서 제로레이팅을 망 중립성 범주에서 규율하고, 명백한 차별은 금지하면서 기타 유형에는 판단의 여지를 열어뒀다.

◆ 해외 앞서가는데 韓 정부는 팔짱만?…"명확한 기준 마련해야"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이나 유럽과 비교해 규모가 작고, ISP와 CP가 모두 국내 사업자기 때문에 비교적 망 중립성과 관련된 이슈가 적은 편이다. 하지만 다가오는 5G 시대의 네트워크 투자로 인해 사업자 충돌 가능성은 세계적 추세와 동일하게 높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5G 서비스에서는 B2B(기업 간 거래) 사업이 커져 통신업체와 CP 간의 수익 배분과 투자비 분담 등에서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를 비롯한 규제기관의 모호한 태도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1년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2013년에는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제한적 조건 하에 트래픽을 관리하는 방안 중심이다. 트래픽을 유발하는 콘텐츠 사업자(CP)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업계 자율에 맡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 법적 구속력 부재로 실효성이 적다"며 "정부는 여전히 망 중립성에 대한 명확한 정책적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개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망·플랫폼 중립성' 관련 고시 제정안 역시 이 같은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고시 제정안은 망 중립성 대상에 이동통신사뿐 아니라 네이버나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도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이 고시 제정안 내용은 구체적인 사례 없이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사항만 나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종영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 과장은 "방통위는 고시 제정과 관련해 사업자·학계·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고시 제정 연구반'을 8회 개최하고, 이동통신사업자·포털사업자·법률 전문가의 추가의견 수렴결과를 토대로 우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위임받은 '부당한 행위의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향후 해설서 마련을 통해 부당행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행위유형을 예시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종영 과장은 "위원회 심결례가 축적되면 고시 또는 법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부당행위 유형을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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