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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2주내 대출 철회하면 수수료 안 문다…'금소법 제정안' 차관회의 통과

대출을 받은 지 2주일이 안 됐다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을 무를 수 있는 '대출청약 철회권'이 도입된다. 또 금융사들은 대출 실행 후 4년이 지난 뒤부터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중 '청약철회권' 내용./금융위원회



◆ 수수료 없이 대출 무른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제정안은 지난해 6월 입법예고한 뒤 8개월여 만에 통과됐다.

이번 제정안 통과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계약 후 일정 기간 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이 새로 도입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고객이 상환 만기일 전에 돈을 미리 갚을 경우 금융기관에 벌금조로 내는 수수료다.

금융소비자들은 대출 계약체결일,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에 따른 금전·재화 등 제공일로부터 14일 이내라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을 철회할 수 있다.

보장성 상품은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과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 투자성 상품은 계약서류 제공일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금융회사가 판매행위규제를 위반할 경우 소비자는 일정기간 내 '위법계약해지권'도 행사할 수 있다. 해지권 행사 기한은 계약기간 등을 고려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도 제한된다. 앞으로 모든 금융기관들은 대출계약 후 3년 이내에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대통령령 등 다른 법령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허용하는 경우엔 원칙이 변경될 수 있다.

또 금융사가 판매행위규제를 위반할 경우 소비자는 일정기간 내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위법계약해지권'도 행사할 수 있다, 금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요구를 거부하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해진다.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규정한 '6대 판매행위 원칙'./금융위원회



◆'규제 사각지대' 없앤다

당국은 사전 정보제공과 함께 사후 권리구제 방안을 강화해 '규제 사각지대'도 없앤다.

이를 위해 금융상품 비교공시 및 판매수수료 표기 근거를 마련해 현재 업권별로 운영되는 금융상품 비교공시 제도를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상품 선택 시 일반인들도 전문적·중립적인 자문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자문업'도 신설한다. 자문업자가 지켜야 할 소비자보호 원칙 등을 규정한다. 판매업자로부터 독립된 자문업자의 경우 판매와 자문 간 겸영 금지 등 일반 자문업자보다 엄격하게 별도의 규율을 적용한다.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서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등 6대 판매행위 원칙을 규정한다. 특히 대출성 상품에 대해서도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하는 등 판매행위 규제를 강화해 과잉대출을 방지한다. 판매행위규제 위반 시에는 금융사 등에 대해 해당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 밖에 사후 권리 구제 강화를 위해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사가 제소할 경우 법원이 그 소송을 중지할 수 있는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한다. 2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절차 완료 전까지 금융사의 제소를 금지하는 '조정이탈금지제도'를 마련한다.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을 결정하고 정책조율을 위한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도 설치한다.

금융위원회 박주영 금융소비자과장은 "이번 제정안은 오는 5월 2일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초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제정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 하위 법규 제정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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