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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 실손보험 가입자가 건강보험의 2배↑…"공개 대상 확대해야"

도수치료, 비타민 주사 등 실손의료보험 과다청구를 유발해온 비급여 항목 진료에 대해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코드를 표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간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진료비 부담이 큼에도 불구 공개범위가 제한적이고 관련 코드가 병원마다 제각각이라 투명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다.

26일 보험개발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가입자의 비급여 항목 진료는 평균 17.3%였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기간 실손보험 가입자의 비급여 비중은 평균 36.3%로 건강보험 대비 2배 이상 높았다. 특히 지난 2011년 33.6%였던 실손보험 비급여 비중은 2014년 37.6%로 꾸준히 상승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비급여 보장이 안돼 꼭 필요한 치료가 아니면 굳이 비급여 항목을 선택하지 않았다"며 "실손보험은 진료비를 청구하니 부담이 적어 상대적으로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은 통상 비급여 항목 진료비를 보장하지 않고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 실손보험 가입을 통해 해당 금액을 보전 받는 것이 대부분이다. 다만 비급여 진료비는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책정해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정부는 이에 지난 2015년 의료법 개정에 따라 병원급 이상에선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전체의 10.9%에 불과해 나머지 90%에 달하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는 여전히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어 과잉 진료를 통해 실손보험료를 인상케 하는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병원별로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의원급(52.3%)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규모가 작을수록 비급여 진료가 많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질환별로는 비급여 비중이 높은 상위 10대 지급원인 중 물리치료를 자주 시행하는 M코드 질환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개발원은 "규모가 작은 의원급일수록 상대적으로 증세가 가벼운 비급여 진료가 많이 발생했다"며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의원급까지 확대하고 도수치료나 증식치료 등을 비급여 공개 대상으로 포함함은 물론 비급여 진료비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체계의 적극적인 통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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