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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투자조합 상장사 인수 10건중 3건 '불공정거래 혐의' 포착

투자조합 기업인수 및 조사·심리 현황./금융위원회



투자조합의 상장사 인수 사례의 10건 중 3건에서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돼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2년간 투자조합의 기업인수 사례 42건 중 13건(28%)에서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돼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투자조합은 조합구성원이나 주요 재무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를 악용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투자조합의 기업 인수는 지난 2015년 9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33건으로 267%나 급증했다.

금융위는 투자조합의 기업 인수가 무자본 인수합병(M&A)이나 한계기업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차입금으로 재무상태가 부실한 한계기업을 사들인 뒤 개인투자자가 관심 있을 법한 바이오, 화장품, 엔터테인먼트 등 분야에서 신사업을 추진해 주가를 올린 뒤 보유주식을 처분해 차익을 실현하는 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조합은 경영정상화를 통해 기업 가치를 올리는 목적이 아니라 단기 수익을 목표로 시세상승을 이끈 뒤 보유주식을 매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현재 진행중인 투자조합의 불공정거래 관련 조사 건(42건)에 대해 위법행위 발견 시 엄중히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추가로 투자조합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사례가 나오는 대로 매매심리와 풍문 검색, 제보 분석 등을 통해 다각도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또 금융위는 주요사항 보고 시 투자조합 정보와 재무사항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최대주주 변경을 공시할 때 조합의 설립 근거 규정을 명시하도록 공시 서식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조합이 시가총액 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며 "특히 호재성 미확인 정보의 공시 내지 언론 보도를 지나치게 홍보하거나 최대주주 변경이 지나치게 잦은 기업에 대한 투자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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