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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카드

6월부터 카드사 소멸포인트 가맹점 환급…포인트적립수수료율도 낮춰

자료: 금융감독원



오는 6월부터 신용카드사들은 소멸포인트를 가맹점에 돌려주거나 관련 마케팅에 사용해야 한다. 또 가맹점들이 카드사에 내는 포인트 적립 수수료율도 낮춘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회사의 포인트 가맹점 영업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카드사별로 준비과정을 거친 후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카드사는 회원들이 특정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포인트를 추가 적립해주는 포인트 가맹점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때 포인트에 적립에 필요한 비용은 가맹점이 부담한다. 카드사가 가맹점을 홍보도 해주고, 포인트 마케팅으로 매출액을 늘릴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금정산과 관련한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데다 가맹점에 충분한 정보도 제공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가맹점별 포인트 수수료율은 최고 5.0%에 달하며, 지난해 가맹점에서 부담한 포인트 적립 수수료는 총 1323억원이다.

우선 금감원은 가맹점이 비용을 부담한 소멸포인트를 카드사의 수익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가맹점에 환급하거나 별도계정으로 구분관리해 포인트가맹점 마케팅에 사용해야 한다.

자료: 금융감독원



또 최고 5%인 수수료율을 최고 2% 수준으로 자율 인하한다.

만약 2%를 초과해 포인트적립수수료를 부담하려는 가맹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카드사의 평균 포인트적립수수료율을 알려주고, 2%를 초과하는 수수료율을 부과한다는 내용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명시한 확인서를 받아 놔야한다.

이와 함께 포인트 가맹점 모집 시 가맹점이 제공받는 혜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약서에 해당 내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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