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건설/부동산>업계

공기업 LH도 납품단가 낮춰 中企 피해…중기청, 공정위에 고발요청

설계단가 일방적 인하등 15개 중소기업 3억원 덜 받아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일감을 맡기는 과정에서 납품단가 등을 낮춰 시공 중소기업들이 총 3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청은 고발요청권을 발동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키로 했다. LH는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중기청은 LH가 시공사와 합의 없이 설계단가를 하향 조정하거나 설계를 변경, 여러 경비 요율을 깎아 공사비를 덜 줘 현도종합건설 등 15개 중소기업에게 3억1900만원의 피해를 입혔다며 공정위에 고발요청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앞서 LH는 공정위로부터 관련 불공정행위로 2억7100만원의 과징금 처분과 재발금지명령을 받았다.

중기청 관계자는 "LH가 자체 지침에 따라 행동했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위법행위를 정당화 할 수는 없다"면서 "특히 건설분야는 하도급 관계에서 불공정 행위가 고질적으로 만연돼 있어 이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택지개발 시장에서 압도적 지위를 갖고 있는 LH를 고발요청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공정위의 시정조치 처분에 대해선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일부 승소를 해 현재 대법원에 상고해 심리가 진행중"이라면서 "단가를 감액하는 과정에서 시공사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조정을 완료했고, 제경비율 조정도 기재부장관이 정한 범위내에서 역시 시공사 등과 협의를 거친 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나 기관 가운데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 중에서 중기청장 등이 중소기업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할 경우 공정위에 고발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이럴 경우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관련 제도는 2014년 1월 도입됐다.

중기청은 공정위로부터 넘어온 사건 중 중소기업 관점에서 재검토해 직전까지 11건을 고발요청한 바 있다. 이 중 9건은 검찰 조사를 통해 적게는 수 백만원에서 많게는 수 천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 것으로 파악됐다.

중기청 권순재 동반성장지원과장은 "실제 부과된 범칙금 액수가 많지는 않지만 기업들이 불공정행위로 검찰 조사를 받게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큰 피해를 입은 위법행위에 대해선 고발요청권을 적극 행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청이 공정위로부터 이첩받는 불공정행위 사건은 분기별로 평균 20여 건에 이른다. 중기청은 현재도 50건의 불공정 사건을 놓고 중소기업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중기청은 선박엔진 제조사인 인화정공도 공정위에 고발요청했다.

인화정공은 선박엔진 구성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선일테크 등 3개 중소기업에 줄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내리거나, 부당하게 깎는 등 불공정행위를 해 총 1억120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화정공 역시 공정위로부터 5800만원 가량의 지급명령과 88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