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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금융꿀팁>감사의견 '적정' 받아도 50곳은 2년 후 상장폐지

#. 직장인 A씨는 ㈜○○건설의 호재성 풍문을 들었다. 사업보고서를 찾아보니 감사의견이 '적정'이라 이 회사 주식에 자신의 결혼자금 대부분을 투자했지만 8개월 뒤 회사는 부도발생과 함께 상장폐지됐다.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에 "공사예정원가의 증액가능성과 미청구공사의 회수가능성에 유의적인 불확실성" 등이 기재되어 있었지만 A씨는 감사의견 '적정'이 해당 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감사의견 '적정'이 해당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이나 주석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회사 재무 사정이 어떤지 알 수 있다. 그러나 잘만 들여다보면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정보의 보고가 바로 감사보고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감사보고서를 볼 때 ▲'적정의견'과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별개 ▲'강조사항'으로 기재된 내용 확인은 필수 ▲'계속기업 불확실성' 언급 회사는 특히 유의 ▲수주산업 영위 회사는 '핵심감사사항' 확인 등을 유의하라고 조언했다.

기업들의 감사보고서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감사인의 적정 의견은 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다'고 판단한 것일 뿐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다고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14 회계연도에 상장법인 1848사 중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으로 표명된 회사는 99.1%(1832사)에 달한다. 그러나 적정의견이 표명된 회사 중 2.7%인 50사는 2년도 되지 않아 상장이 폐지됐다.

자료: 금융감독원



'강조사항'으로 기재된 내용은 꼭 확인해야 한다. 중대한 불확실성 존재(계속기업가정, 소송내용 등)나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거래, 영업환경의 변경 등이 여기에 기재된다.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언급된 회사는 상장 폐지 비율이 특히 높다.

조선이나 건설업 등 수주산업을 주로 하는 회사는 '핵심감사사항(KAM)'을 찾아봐야 한다. 수주산업은 여러 기간에 걸쳐 손익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추정의 개입이 많아 핵심감사제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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