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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신동빈 회장 "롯데 ATM '끼워넣기' 안해…실제로 사업 추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부실 계열사 롯데기공에 부당이익을 줬다는 법정 증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신 회장이 ATM 제작 능력이 없는 롯데기공에 '끼워넣기' 계약을 지시했다는 증언은 사실이 아니라며 관련 증거들을 제시했다.

장영환 전 롯데피에스넷 대표는 이날 진술에서 2008년 10월 롯데피에스넷이 외부업체에 ATM 제작을 맡기는 계획을 신 회장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장 전 대표는 "신 회장이 롯데기공 사업이 어려운데 ATM 제작을 맡길 수 없느냐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진술에 따르면, 김선국 전 정책본부 부장은 ATM은 단기간에 개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당시 정책본부 국제실장이었던 황각규 경영혁신실장은 김 전 부장과 장 전 대표를 따로 불러내 롯데기공을 도와달라고 말했다.

장 전 대표는 이를 근거로 신 회장이 실질적인 역할 없는 롯데기공에 마진을 얻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유동성 위기를 겪던 롯데기공을 살리기 위해 ATM 제작을 맡기려다 기술력이 부족하자 ATM 구매 과정을 롯데기공이 중개하게 해 39억3000여만원을 몰아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이에 대해 신 회장 측 변호인은 ▲김 전 부장이 ATM 사업을 알아보기 위해 같은 달 서모 사장을 만나 논의하고 ▲서 사장이 시장 관련 자료를 모아 김 전 부장에 전하며 시장 상황이 안좋다고 알린 점 ▲신 회장이 ATM 직접 납품을 지시한 사실 ▲롯데기공이 ATM 디자인에 나선 점 등을 근거로 장 전 대표 측 주장에 반박했다.

장 전 대표의 주장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롯데기공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이 "2008년 10월 21일에 신동빈 당시 부회장이 ATM 직접 납품을 지시한 사실을 아느냐"고 묻자, 장 전 대표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이 "증인이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당시 신 회장이 롯데기공이 ATM을 제조하라고 말한 이유가 그룹 차원에서 롯데기공을 ATM 제조사로 참여시키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고 하자, 장 전 대표는 "글로는 그렇게 써지더라"고 대답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이어 "당시 증인은 롯데가 ATM을 제조한 적은 없지만 자판기를 만든 적이 있어 연관 있을 것으로 봤다, 처음엔 ATM 개발을 위해 공장 방문도 하고 일본의 세븐뱅크 견학도 했다고 진술하고 실무 협의도 했다"고 말했다.

이후 장 전 대표는 ATM 사업 관련 회의에 다수 참석한 정황을 담은 회사 내부 문건이 나올 때마다 "기억이 전혀 없다"는 대답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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