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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 <38> 근로자, 퇴직연금제 도입할 것인가?

[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 근로자, 퇴직연금제 도입할 것인가

결정은 자기 주도적 의사 표명으로 결정하려면 선택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도 이와 같아서 근로자가 직접 해야 하는 적극적 의사결정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아홉 번에 걸쳐 근로자가 직접 해야 하는 결정사항을 다룰 예정입니다.

Q: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도 도입과정에서 근로자인 우리들이 검토하고, 결정 해야 할 것들이 있나요?

A:퇴직연금제도 도입은 법률로 규정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향후 의무 도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무 도입이 아니므로 회사는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제도 도입은 근로자 대표 동의 또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⑧)도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는 제도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에게 적합한 내용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도의 유형, 퇴직연금 사업자에 관한 사항, 과거분 도입여부 등이 검토 대상입니다. 그 내용은 퇴직연금 규약(⑦유형별 규약작성)에 모두 담기게 됩니다. 근로자는 규약이 작성 되는 과정에서 회사와 충분히 논의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근로자들에게 적합한 제도도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제도 도입 절차는 퇴직연금과 은퇴설계 14편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면 퇴직연금 규약의 내용을 검토하고, 근로자 대표의 동의 또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도입이 결정된 것입니다. 만일 이제 도입하려고 한다면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 여러분에게 적합하게 설계 되었는지 검토하고, 그러한 내용이 규약에 명시 되었는지 확인한 후에 근로자 대표의 동의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 결정하시면 됩니다.

제도 도입 여부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요소는 회사가 확정급여형제도(DB)와 확정기여형제도(DC)를 모두 도입하느냐 여부입니다. 모두 도입한다면 제도 도입은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유사한 DB제도를 선택하면 불리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DB보다 DC가 유리한 근로자는 DC를 선택하면 됩니다. /신한금융투자 신한네오50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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