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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소상공인들, 청탁금지법 시행에 매출·고객·종업원 모두 줄었다.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동 설문 결과

자료 :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음식점, 꽃집, 정육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소기업 포함)들의 매출, 고객수, 종업원수 등이 청탁금지법 영향으로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들이 입은 피해는 더욱 컸다. 소상공인의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 전과 비교해 매출은 8% 가량, 고객수는 10.1%, 종업원수는 11.3% 각각 감소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공동으로 서울을 비롯한 인천, 대전 등 광역시에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1020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28일 발효돼 시행 3개월이 지난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조사해 27일 내놓은 결과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도 시행 직전인 지난해 9월 당시 2473만8000원이던 이들의 월 매출은 시행 후인 지난해 12월엔 2350만9000원으로 평균 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소상공인 매출은 1828만6000원에서 1683만4000원으로 7.9%나 하락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연말 특수도 사라져 매출액이 더욱 악화된 것이다. 사업체 규모가 작을 수록 청탁금지법의 약영향은 더욱 컸다.

매출액이 줄어들면서 영업이익률 하락폭은 더욱 두드러졌다.

전체 평균 영업이익률은 시행 직전인 지난해 9월 당시 489만4000원에서 12월엔 451만3000원으로 7.8% 줄었다. 같은 기간 매출액 하락률(-5%)보다 더 떨어진 것이다.

특히 소상공인만 놓고보면 이 기간 영업이익이 394만4000원에서 346만6000원으로 무려 12.1%나 하락했다.

실제 고객수도 눈에 띄게 감소했다. 경기 악화에 청탁금지법 시행이 고객들 발길을 더욱 뜸하게 만든 것이다.

일평균 고객수 역시 이 기간 평균 55.3명에서 52.2명으로 5.6% 줄었다. 소상공인의 경우엔 41.4명에서 37.2명으로 10.1% 감소했다.

고객 수 감소폭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감소한 고객 대부분이 회식이나 접대 등 고액 사용자 때문이라는 게 조사 관계자들의 추측이다.

장사 실적이 이렇다보니 종업원수도 줄었다. 3개월 사이 종업원은 전체적으로 평균 2.55명에서 2.31명으로 감소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 43.5%는 청탁금지법 영향으로 경영이 악화됐다고 답했고, 56.5%는 청탁금지법 이외 요인으로 경영이 나빠졌다고 답했다"면서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46.9%는 경영활동이 어려워도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기업의 42.2%는 사업을 축소할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경영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 피해 예방을 위해 이들의 특성에 맞게 청탁금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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