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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최태원·신동빈, 靑 눈치에 은행 빚까지...'청년희망펀드'에 사재 수십억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소환된 최태원 SK그룹 회장.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도로 만들어진 '청년희망펀드'에 기금을 내기 위해 최태원 SK그룹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은행 대출까지 이용한 것을 확인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대기업 수사 중 이 같은 내용을 포착했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정황으로 인해 이들 기업에게는 뇌물죄 피의자 혐의가 적용되기 보다는 청와대 '강요'죄의 '피해자'로 판단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26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11월 청년희망펀드에 사재 60억원을 출연했다. 신 회장 역시 사재 70억원을 내놔 당시 이목을 받았었다. 이 기업총수는 해당 출연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 빚 까지 냈다.

당시 최 회장은 수감생활을 마친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았으며, SK그룹의 등기이사로 복귀하지도 않은 상태기 때문에 60억원의 현금이 수중에 없었다. 신 회장 역시 경영권 분쟁 후 롯데제과 지분을 매수하는 데 사재 1000억원을 사용한 후라 70억원의 현금을 마련하기 힘들었다.

재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대통령이 직접 추진하는 사업에 빠진다면 검찰 사정 등의 칼바람이 불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있었다. 기업 총수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청년희망펀드에 출연금을 내놓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실제 지난 18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최 회장은 "청년희망펀드에 대통령도 출연했기 때문에 저도 해야 한다고 실무진이 권했다"고 진술했다.

신 회장 역시 "고(故) 이인원 부회장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사업이라 우리만 안 내면 안 된다'고 해서 70억원을 냈다"며 비슷한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부회장도 지난 1월 19일 열린 최씨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이 먼저 2천만원을 내고 월급도 내겠다고 했는데 그건 사실 총수에게 압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냈는데 기업들이 안 내겠냐"고 진술한 바 있다.

청와대의 압력에 의해 기업들이 은행 대출까지 받은 정황이 드러난 만큼 검찰은 이들 기업에게 뇌물죄 적용을 하기 보다는 '강요' 피의자로 판단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앞서 지난달까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을 포함한 SK, 롯데, CJ 등의 대기업들이 박 전 대통령과 '모종의 거래'를 하고 대가성 뇌물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냈다고 판단했다.

수사시간의 부족 등으로 삼성을 제외한 대기업 수사는 검찰 특수본에 이첩됐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해 해당 사건을 수사하며 이들 대기업을 피해자로 보고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게 강요죄를 적용해 법원에 넘겼다. 검찰 특수본의 공소장에는 박 전 대통령 역시 피의자로 적시됐다.

한편 청년희망펀드는 청년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기업 등의 기부를 받아 조성된 공익신탁형 기부금이다. 2015년 박 전 대통령의 제안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00억원의 사재를 내놓는 등 많은 기업인들이 참여했다. 현재까지 누적 기부액은 1462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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