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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본격 재판 앞둔 이재용, 박근혜-최순실 관계 '인식' 밝히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손진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를 알게 된 과정을 31일 밝힐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는 지난 23일 이 부회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그의 혐의와 관련한 4가지 입장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등 회사 자금으로 최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지원과 출연 이유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이같은 지원과 출연을 했는지 ▲삼성전자와 코어스포츠의 용역 계약이 허위인지 등에 대한 입장을 '빠른 시일' 안에 정리하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측은 31일 열리는 마지막 준비기일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경위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을 기소한 박영수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2015년 9월~2016년 3월 이 부회장의 삼성 승계작업 등에 대한 부정청탁을 받았다고 본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최씨의 페이퍼컴퍼니 코어스포츠에 36억3484만원을 송금하고, 정씨의 말 구입비 등 41억6251만원을 대신 지급하는 등 77억9735만원을 공여했다고 결론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삼성의 지원을 청와대의 강요 때문으로 보고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부회장 역시 정씨에 대한 지원은 뇌물이 아닌 청와대의 강요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미르·K재단 출연금 204억원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한 액수라고 주장한다.

한편, 최씨는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원 관련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검찰이 자신의 직권남용 혐의와 뇌물죄 혐의 병합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권 없는 일반인 최씨는 홀로 뇌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의 뇌물죄는 박 전 대통령과의 사익 공유에 방점이 찍혀있어, 이 부회장이 밝힐 두 사람의 관계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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