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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中企대표들 만난 유일호 부총리 "4차 산업혁명 주역 돼 달라"

22일 중기중앙회서 정책간담회 가져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주대철 중기중앙회 부회장, 윤소라 여성벤처협회장, 유일호 부총리,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이동재 중기중앙회 부회장(앞줄 왼쪽 세번째부터)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콜럼버스가 낡은 지도만 따라가면 신세계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렵더라도 중소기업들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혁신과 아이디어로 위기를 극복하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들에게 전한 말이다. 유 부총리는 그러면서 중소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이었던 테슬라와 우버가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듯 4차 산업혁명은 혁신 의지와 아이디어를 가진 국내 중소기업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대기업이 크고 영향력이 있지만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있어야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향후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4가지 차원에서 잡겠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을 착실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 도입을 촉진하고, 연구개발(R&D) 생태계를 개방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를 놓는 등 성과 창출을 제일 우선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수출 역군으로 키우고, 소상공인의 생업 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자생력 강화도 약속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유 부총리와 배석한 정부 부처 실·국장들에게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지원 확대 ▲해외전시회 사업 지속 수행 및 지원 확대 ▲여성벤처창업자 육성 및 발굴시스템 구축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지원 ▲단체표준 인증제품 판로지원 실효성 제고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의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장기납입자 세제지원 ▲적합업종 기간만료 연장 및 생계형업종 법안 마련 ▲상생결제제도 개선 등 현장건의 10건, 서면 10건 등 총 20건을 건의했다.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와 관련해 기재부 위성백 국고국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 관련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판로를 넓혀 경영을 돕기 위해 마련한 이 제도는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돼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공기관들이 활용하기를 꺼려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지난해 11월 당시 행정자치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관련 제도의 활용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이 서로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담합으로 규정하던 것도 개선 여지가 충분할 전망이다.

대기업 등에 비해 취약한 중소기업들은 협동조합을 결성해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상표, 기술개발 등 다양한 공동사업을 영위하며 경쟁력을 보완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관련법에선 '담합'으로 규정해 조합들의 발목이 묶이고 있는 것이다.

이날 자리를 함께 한 공정위 배영수 카르텔조사국장은 "중소기업 조합들이 시장에서 정당한 행위를 한다면 법률상으로 배제될 수 있다. 또 이들의 공동행위가 효용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법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란우산공제에 장기간 부금을 납입했다 긴급 자금이 필요해 임의로 해지하는 경우 세제를 지원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올해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장기납입자가 임의해지할 때 소득세를 물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전했다.

유 부총리와 중소기업인들의 이날 만남은 당초 지난해 12월 초순께 추진했다 미뤄진 것이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 수장으로선 전임 최경환 부총리가 2015년 11월11일에 중기중앙회에서 정책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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