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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정부, "고졸 저소득층 청년에 1인당 300만원 구직활동비 지원"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청년고용대책 보완방안' 발표

정부가 고졸 이하 저소득층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위한 생계비로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청년의 중소기업 근속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시행중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기업 요건도 확대한다.

정부는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고용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크게 ▲취업취약청년 지원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 ▲중소기업 근속 지원 및 채용연계 강화 ▲창업 활성화 ▲공공부문 고용 확충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우선 미취업 고졸이하 저소득층 청년의 구직활동을 위한 생계비를 지원한다. 만 34세 이하 청년을 주 대상으로 고용센터 등의 추천·심사를 거쳐 최대 5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29세 이하 청년 및 대학생 햇살론의 생계자금 한도를 현행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하고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청년층의 중소기업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참여요건을 현행 기본급이 최저임금의 110% 이상인 기업에서 월 급여총액(연장수당 제외) 150만원 이상인 기업으로 확대했다.

중소기업이 집중돼 있는 산업단지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공용 통근버스 및 기숙사 임차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올해 청년창업펀드 1169억원을 추가 조성하고 전자상거래 창업자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200억원을 조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같은 대책은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률 속에 구직활동을 포기한 청년들이 증가하고 취업을 한 청년층의 일부도 임금체불과 열정페이 강요 등 취약한 고용여건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8%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지난달 15∼29세 '쉬었음' 인구도 1년 전보다 1만1600명 늘어난 36만2000명을 기록해 4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섰다.

한편,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해 일각에서는 단편적인 처방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기업-중소기업 등의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노동연구원 김유빈 연구원은 "청년 일자리 창출의 근본적 장애요인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가 요구된다"며 "기업임금공시시스템 도입을 고려해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원청-하청 간의 임금격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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