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유통>유통일반

[누구를 위한 유통규제]<하>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상생으로 하나되자

이마트가 지난해 오픈한 당진 상생스토어 전경. /이마트



[누구를 위한 유통규제인가]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상생으로 하나되자

잠잠했던 대형마트 유통규제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정치권은 소상공인들을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규제의 고삐를 더욱 죄이고 있다. 표심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하는 법안은 단순하고도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소비자 편의에 있어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초래, 소비절벽만 높아지고 있다.

이에 유통 전문가들은 일방적인 규제로 묶어 소비자 편의를 외면하기 보다는 전통시장과 소비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통시장 품목을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등 '윈윈'(win-win) 전략을 구상하자는 것이다.

◆대형마트, 전통시장과의 '상생' 모색

대형마트들이 한달에 두 번씩 '의무적으로' 휴업을 한 지 5년이 지났다. 지난 2012년 3월 시작된 정부의 유통 규제 때문이다. 많은 대형마트들이 매월 2, 4번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고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이같은 규제를 강화하는 이유는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서다. 하지만 취지와는 달리 지난 5년간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간 반사이익이나 매출 증대 효과는 없을 뿐더러 소비자들의 불편만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기업에서는 자체적으로 상생에 나섰다. 전통시장의 장점과 기업형 마트의 장점을 살려 소비자까지 불편함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시너지에 집중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업계 1위 이마트는 지난해 전통시장과 유통업체의 공존 가능성을 모색하고 한국형 상생 모델로 '노브랜드 당진 상생스토어'를 열었다.

이마트는 당진어시장 2층에 노브랜드 매장을 입점시키고 전통시장 내 젊은 고객유입을 위해 노브랜드 카페와 장난감도서관, 푸드코트 등을 함께 구성했다.

그 결과 오픈 이후 일 방문 고객이 40%나 증가했다. 노브랜드 방문 고객 중 약 25%는 1층에 자리한 당진 어시장을 방문했다.

이마트는 어시장 내에서 판매하는 품목은 노브랜드관에서 판매를 제외시켜 시장으로의 고객 유입을 유도했다.

당시 상생스토어 개설 업무를 총괄한 이마트 CSR팀장은 지난해 산업통산자원부가 수상하는 '유통업 상생·협력문화 확산사업 유공' 표창을 받기도 했다.

롯데마트는 2015년에 경기도 오산에 위치한 오색시장과의 상생 활동을 진행했었다.

1차적으로는 청과와 건어물, 떡집 등 20여개의 상점의 매장 진열과 실내장식을 개선하는 작업을 실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마트 매장에서 사용하는 잔여 집기를 재활용해 시장에서 사용했던 노후 집기를 바꿨다. 또 평평한 진열대를 높낮이가 있는 경사진 매대로 바꿔 상품을 더 잘보일 수 있도록 했다.

이어 2차 개선 작업을 진행해 조명 환경을 개선하고 식당의 천정을 보수하는 공사를 진행하는 등 인테리어 작업에도 나섰다.

단순하게 봉사활동 차원이 아닌 판매 채널을 확장하는 사례도 있다. 서울 광장시장의 명물로 알려진 순희네빈대떡은 대형마트가 지원한 전통시장 음식의 이상적 모델이다. 2013년 9월 이마트는 순희네빈대떡을 피코크 간편 가정식으로 개발, 연간 15억원 이상의 매출을 냈다.

이를 계기로 대형마트의 전통시장 내 맛집 발굴 프로젝트가 활성화됨과 동시에 시장 상인들에게는 새로운 판로를 열어주게 됐다.

신기동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에서 거론하고 있는 법안의 대부분이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다"며 "현행 규제의 강도를 높이거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대형 유통업체의 규제 정책은 소상공인 지원 측면에서 접근하고 소비자의 관에서 접근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평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유통 선진국 해외에서는 '한국과 반대'

반면 해외에서는 이러한 유통업체 규제가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보고 오히려 완화하는 추세다. 일본에서는 지난 1974년 대규모소매점포법을 통해 소매점 출점을 규제했지만 200년 모든 대형마트 규제를 없앴다. 소비절벽만 높이고 불편함만 낳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미국은 정부에서 직접 규제하는 유통 관련 규제가 없다. 오히려 상권이 좋은 지역에는 대형마트가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다.

일찍 영업을 접거나 주말에 영업을 안하는 유럽에서도 이같은 규제는 없는 편이다. 프랑스의 경우 지난 2009년부터 관광지역 소매점과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대형점포 일요일 영업을 허용해오고 있다.

설도원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부회장은 "일본, 미국, 유럽 등 모든 유통 선진국은 규제가 없어진 지 오래"라며 "구체적으로 일본은 대형점이 중심이 아닌 작은 업체들도 많이 생겨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시장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어 눈길을 끈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시장 자체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서도 시장 상인들 약 60% 이상이 유통 규제에 대해 '효과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대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 등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누구를 위한 규제인지 자문해 봐야할 때다"고 덧붙였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