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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에서 모인 롯데家 5명…신동빈 "심려 끼쳐 죄송"



신격호 총괄회장 등 경영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 일가 5명이 20일 한 법정에 모였다. 신 총괄회장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일찍 퇴정했다.

신 총괄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복역중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등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했다.

신 회장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신 전 부회장과 서씨 등 총수 일가에게 508억원의 '공짜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778억원의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식의 방법으로 471억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총괄회장은 공짜 급여에 따른 횡령과 858억원의 조세포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배임 혐의를 받는다.

신 전 부회장은 공짜 급여 391억원을 받아간 혐의다. 신 이사장과 서씨의 혐의는 조세포탈과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임대 공모 등이다.

신 회장에 앞서 법원에 도착한 서씨는 "검찰 조사에 왜 매번 불출석했느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어떻게 얻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일본에 거주하는 서씨는 여권 무효화 조치를 당한 상태다. 재판부는 지난달 공판준비기일에서 서씨가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했다.

신 회장에 이어 도착한 신 전 부회장은 "본인이 그 돈(391억원)을 받을 만큼 일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답 없이 들어갔다.

거동이 불편해 20분 늦게 도착한 신 총괄회장은 휠체어에 앉은 채 신음을 내고 법정을 향했다.

신 총괄회장 측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이 회사는 내가 만든 회사이고 100% 주식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기소할 수 있느냐"며 "누가 나를 기소했느냐"고 따졌다.

신 총괄회장은 자신의 변호인에게 이날 재판에 나온 사람들이 누구인지와 자신이 법정에 선 이유를 묻기도 했다. 그는 출석한지 30분 만에 재판부의 허락을 받아 퇴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에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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