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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여행 등 업종 중기 대상 1000억원 규모 특례보증 시행

지난 15일 중국 정부가 '중국 소비자의 날'을 맞아 중국의 모든 여행사들에 한국 관광 상품 취급을 전면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보증기금은 이에 관련 피해가 우려되는 여행·숙박·운송 업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일반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식당업, 전세버스운송사업 등 중국의 한국 여행제한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신보는 특례보증을 통해 최대 3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례보증의 보증비율은 95%, 보증료는 1.0% 이하로 적용한다. 일반보증보다 우대하며 보증심사 전결권 또한 영업점장에게 위임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아울러 지원 대상 중소기업이 이용 중인 기존 보증에 대해 1년간 전액 만기 연장하도록 하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했다.

신보 관계자는 "특례보증은 15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된다"며 "신속한 보증지원을 통해 여행객 감소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조속한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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