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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강약약강' 금융규제



강약약강(强弱弱强). 강한 상대에게 약하고 약한 상대에게 강하다는 뜻의 신조어다. 물론 반대의 개념이 정의롭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선 강약약강이 필요악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최근 금융권에서 눈에 띄는 사례가 그렇다.

국내 금융권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시장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 규제가 다수 있다. 부실한 곳에 강한 규제를 도입해 리스크를 잡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런 규제가 시장의 발전 가능성까지 잡아 버린다는 게 문제다. 대표적인 사례가 'P2P대출 가이드라인'이다.

P2P대출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대출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온라인에 방점을 둔만큼 대출자는 비교적 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고 투자자는 예금 이자보다 높은 이자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P2P 시장은 지난해 저금리 기조와 금융개혁의 일환인 중금리 대출 활성화에 힘입어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실제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40개 회원사의 누적 대출 취급액은 지난해 6월 기준 1525억6000만원에서 지난 2월 말 6275억8000만원으로 4배가 넘게 뛰었다.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P2P업체만 8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P2P 시장의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시장이 커지자 성장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유사수신업체가 늘고 일부 P2P대출업체가 투자금 지급지연 사고를 내는 등 잡음이 나왔다.

이에 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로서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제정, 지난달 2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P2P 업체 당 개인의 연간 투자한도를 1000만원으로 한정하고, P2P 업체와 연계 금융사 등이 P2P 대출에 투자자 또는 차입자로서 참여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금융권에서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업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지나친 규제'라고 지적한다. 개인투자자의 70% 가량이 1000만원 이상 투자하고 있는 가운데, 가이드라인이 도입되면 당장 P2P 업체의 영업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P2P금융 관계자는 "투자금액에 제한이 생기면서 박리다매를 노리게 생겼다"며 "더 많은 투자자를 모집하려면 마케팅 비용을 늘리게 되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 나중엔 대출 금리를 높일지도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새로운 규제로 인해 P2P대출업체의 설립 취지인 '중금리대출' 기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규제와 개혁, 상반되는 두 개념을 동시에 밀어붙인 결과 금융권의 애꿎은 새싹만 싹이 잘려나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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