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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부실채권(NPL)

[소비자금융신문]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내달 1일 시행돼

내달 1일부터 부실채권의 매각·매입 과정에서 채무자 보호가 고려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대부업자 등이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채무자가 사망한 채권(단, 상속 완료 등 분쟁 소지가 없는 채권은 제외) ▲채권의 존부 등에 대한 다툼으로 인해 소송 중인 채권 ▲기타 채권·채무 관계가 불명확한 채권 등에 대한 매각이 제한된다.

위에 해당되는 채권을 매각한 경우 리스크 관리를 위해 환매 등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는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매입기관 현황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의 내용이 담긴 채권양도통지를 사전, 사후 통지해야 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