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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기획/이슈

[소비자금융신문]제2금융권 법안 발의 현황

최근 국회에 발의된 주요 법안으로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다.

◆소멸시효완성채권 추심 금지하는 법안 발의

소멸시효완성채권을 매입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사례가 발생, 그 규모가 1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지난 3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최초로 연락한 경우 5일 이내에 추심대상 채무의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통보하여 채무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불공정 채권추심의 폐해를 예방하고 소멸시효 완성, 파산면책 채권의 양수·도를 금지해 채무자의 권리를 강화하지는 취지다.

◆과태료 업무 효율성 위해 과태료 권한 금융감독원 위탁

정태옥 의원은 현행법상 과태료 업무의 효율성 및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대부업자 등 또는 그 임직원의 단순한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권한까지 행사하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검사·제재 등 감독 집행기능에 전문성이 있는 금융감독원에 위탁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과태료 권한을 위탁받은 금융감독원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분기별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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