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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카드

<금융꿀팁>카드 포인트·할인혜택 100% 활용하려면?

#. 평소 운전할 일이 많은 자영업자 A씨는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주유할인이 되는 카드를 선택했다. 그러나 카드 사용 금액이 많지 않아 막상 원하는 할인을 받기는 쉽지 않았다. 반면 친구인 B씨는 가족의 카드이용실적이 합산되어 주유할인을 많이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 직장인 C씨는 야간 대학교 등록금 300만원을 카드로 결제했다. 금액이 큰 만큼 포인트가 꽤 적립됐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봤다. 그러나 등록금에 대해서는 포인트가 하나도 적립되지 않았다.

카드 광고를 보면 포인트나 할인혜택은 많은 것 같지만 제대로 이용하기는 쉽지 않다.

금융감독원은 9일 카드 포인트와 할인혜택을 100%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의 소비패턴에 맞는 카드 선택 ▲포인트·할인혜택 이용조건 숙지 ▲이용조건 충족이 어려운 경우 가족카드 활용 ▲'파인'에서 잔여 포인트 수시 확인 ▲포인트로 교통카드 충전부터 사회기부까지 다양하게 활용 등을 제시했다.

우선 많이 쓸 수 있는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소비패턴에 맞는 카드를 선택해야 포인트 적립률이 높고, 나아가 적립된 포인트의 활용도나 할인혜택도 많다.

포인트나 할인혜택의 이용조건을 미리 아는 것도 중요하다.

카드사들은 포인트나 할인혜택 이용에 여러가지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전월실적 산정시 제외대상'나 '포인트 적립 제외대상'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할인받은 해당 매출 건 전체에 대해 전월 실적에서 제외하기도 하며, C씨의 경우처럼 대학등록금·무이자 할부·선불카드 충전금액 등은 포인트 적립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많다.

이용조건 충족이 어렵다면 B씨처럼 가족카드로 묶어쓰는게 유리하다. 다만 가족 간 카드 이용실적이 합산되지 않는 카드상품이 있고, 가족카드의 단점 등은 미리 알아봐야 한다.

카드의 잔여 포인트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인 '파인'에서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 카드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통상 5년인 만큼 잔여 포인트를 수시로 확인하고 소멸되기 전에 이용해야 한다.

현재 남아 있는 카드 포인트는 지난해 말 기준 2조1869억원에 달한다.

자료: 금융감독원



신용카드 포인트는 각종 상품 구매는 물론 교통카드 충전, 금융상품 가입, 국세납부, 사회기부까지 활용범위가 넓다.

기부는 고객의 포인트를 카드사가 현금으로 바꿔 내는 방식으로 가능하며, 연말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의 국세납부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가능해졌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모든 국세 세목에 대해 적용되며 현재는 납부한도에 대한 제한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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