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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 <35> 한국과 호주의 퇴직연금제도

[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 한국과 호주의 퇴직연금제도

호주 퇴직연금제도는 슈퍼에뉴에이션(Superannuation)이라 부릅니다. 2015년 6월 퇴직연금 시장 규모가 2조 231억 호주 달러(1400조원)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시행, 기업의 적극적 참여, 근로자의 연금과 기금 운용에 대한 신뢰가 어우러져 급성장했습니다.

Q: 퇴직연금제도의 모범 사례라고 하는 호주의 제도 내용을 한국과 비교해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A: 호주는 우리의 국민연금 처럼 근로자가 기여하는 1층 연금은 없습니다. 호주의 1층 연금 구조는 소득과 자산을 고려해 세금으로 지급하는 정액 급여가 있습니다. 호주는 2층 퇴직연금을 강력하게 시행하여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한국과 호주의 퇴직연금제도를 요약하여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호주는 퇴직연금제도의 강제 가입, 기업의 부담 수준 9%,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법은 다양한 기금에 가입하여 그 기금이 운영하는 기금형 운용형태입니다.

기금 간 치열한 경쟁은 기금 선택을 용이하게 하도록 해줍니다. 세금부과 방식도 TTE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납입할 때 연 5만 호주 달러와 운용 수익에 대해 최저 세율 15%를 과세합니다. 이는 호주의 과세 구간을 고려 한다면 강력한 혜택입니다.

반면에 60세 이상 연금, 일시금 수령시 모두 비과세 합니다. TTE 부과 방식의 세법은 추가 적립과 장기 운용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TTE부과 방식은 60세까지 관리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호주와 비교할 때 강제성, 기업과 근로자의 추가 적립 활성화, 기금형의 도입과 발전, 세법으로 지원 등이 더욱 진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신한금융투자 신한네오50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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