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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이재용 구속기간 연장...특검, 유죄 입증에 총력(종합)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기간이 다음달 8일까지 연장됐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이 부회장에 대해 10일의 구속기간이 주어졌지만 해당 기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특검은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이 이 부회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한 날짜는 지난 17일이다. 영장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해당 기간 동안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특검의 수사를 받게 된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기간 영장을 신청한 이유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향후 재판에서 이 부회장의 유죄입증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과 삼성간의 법리 싸움은 지난달부터 계속됐다. 지난달 19일 특검의 첫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은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었다.

이후 특검은 약 한 달의 보강수사를 거쳐 결국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받아냈다. 삼성측에서 현재까지 이 부회장의 뇌물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이 부회장도 특검수사에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삼성측은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청와대의 '강요'에 의한 강제적 지원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삼성을 청와대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판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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