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정책

지난해 공시위반 과징금 22억…전년 대비 3배 급증

#비상장사 A기업은 상장추진을 이슈로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자주 실시했다. 대외적으로 알려져 시장가격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만큼 발행가액은 높게 했지만 최대주주겸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유상증자 참여자에게 저가에 매출해 보상해줬다. A기업은 상장주관사로부터 기업실사를 받던 중 공시위반 사실을 알게 되어 자진 신고했다. 금감원은 A기업에 증권발행제한과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장법인 등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를 위반한 총 185건에 대해 제재조치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반 정도가 중대한 91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63건)와 증권발행제한(28건) 등 엄중 조치를 취했다. 경미한 66건에 대해서는 계도성 경고와 주의 조치를 했다.

과징금 부과액은 총 22억1000만원으로 전년 6억8000만원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소액공모관련 위반사항 등 과태료 부과 대상 28건에 대해서는 1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공시위반 점검 및 조사시스템 효율화 등으로 적발이나 조치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공시의무 위반 관련 조치건수는 지난 2014년 63건, 2015년 126건이다.

자료: 금융감독원



공시유형별로는 발행공시 위반이 74건(40.0%)으로 가장 많았고, 주요사항보고서 위반 54건(29.2%), 정기공시 위반 51건(27.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발행공시 위반은 전년(7건) 대비 크게 늘었다. 일부 비상장법인이 공모기준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수의 위반행위를 한 사례가 있었고, 조치 기준을 개선해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 사례(28건)도 많았다.

전체 공시위반 185건 중 비상장법인은 52사 131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29사 38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은 14사 16건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앞으로 공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위중한 공시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하고,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 사례 및 주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