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사 A기업은 상장추진을 이슈로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자주 실시했다. 대외적으로 알려져 시장가격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만큼 발행가액은 높게 했지만 최대주주겸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유상증자 참여자에게 저가에 매출해 보상해줬다. A기업은 상장주관사로부터 기업실사를 받던 중 공시위반 사실을 알게 되어 자진 신고했다. 금감원은 A기업에 증권발행제한과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장법인 등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를 위반한 총 185건에 대해 제재조치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반 정도가 중대한 91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63건)와 증권발행제한(28건) 등 엄중 조치를 취했다. 경미한 66건에 대해서는 계도성 경고와 주의 조치를 했다.
과징금 부과액은 총 22억1000만원으로 전년 6억8000만원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소액공모관련 위반사항 등 과태료 부과 대상 28건에 대해서는 1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공시위반 점검 및 조사시스템 효율화 등으로 적발이나 조치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공시의무 위반 관련 조치건수는 지난 2014년 63건, 2015년 126건이다.
공시유형별로는 발행공시 위반이 74건(40.0%)으로 가장 많았고, 주요사항보고서 위반 54건(29.2%), 정기공시 위반 51건(27.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발행공시 위반은 전년(7건) 대비 크게 늘었다. 일부 비상장법인이 공모기준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수의 위반행위를 한 사례가 있었고, 조치 기준을 개선해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 사례(28건)도 많았다.
전체 공시위반 185건 중 비상장법인은 52사 131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29사 38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은 14사 16건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앞으로 공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위중한 공시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하고,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 사례 및 주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