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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우병우 구속 두고 법정공방 예고...특검 소명 정도가 관건



'청와대의 실권자'였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위기에 처했다. 21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 여부를 가리는 영장실질심사는 직권남용 혐의가 중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이규철 특검보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우 전 수석은 자신에 대해 제기된 모든 의혹과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검이 우 전 수석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불출석' 등 4가지다.

법률전문가이며 검찰 '인사통'으로도 불렸던 우 전 수석과 특검은 해당 혐의 입증을 두고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비서관의 권한을 넘어 정부 공무원의 인사에 압력을 넣거나 정부 기관의 어부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좌파 성향 영화를 제작해 정부의 미움을 산 CJ E&M에 대한 청와대의 조사 지시를 거부한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간부를 강제퇴직 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세월호 침몰 당시 해양경찰의 구족 책임에 관한 검찰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정부정책에 비협조적인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급 간부 5명을 좌천시키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다.

우 전 수석은 해당 의혹을 모든 부인했다. 하지만 특검측은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정부 인사에 어떻게든 개입이 될 수 있는 신분이기 때문에 우 전 수석이 직접 나섰거나 혹은 알고도 묵인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청와대 내사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감찰관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함께 우 전 수석이 가족 회사 '정강'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었다.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이 전 감찰관이 일련의 갈등을 겪고 사직하자 인사혁신처는 특별감찰관실 별정직 공무원들을 당연퇴직 처분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인사혁신처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해당 혐의 역시 부인하고 있다.

결국 특검이 해당 혐의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얼마나 확보했느냐에 따라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특검관계자는 "어떤 경우에도 단순 정황이나 제보만 갖고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다"며 "특검이 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를 할 때는 항상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후"라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특검은 우 전 수석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과정 등을 알았다고 입증해야 한다. 여전히 최씨를 모른다고 주장하는 우 전 수석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법원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는 피의자의 범죄가 중대하고, 해당 혐의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된 경우,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우 전 수석의 도주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결국 특검이 얼마나 우 전 수석의 혐의를 법원에 소명하느냐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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