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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정상화 됐지만'…열흘 남짓 남은 2월 임시국회



2월 임시국회가 20일 닷새간의 파행을 끝내고 정상화됐지만, 정상화 첫 날부터 특별검사팀 수시기간 연장 등 현안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면서 '봉합 수준'에 불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또한 조기 대통령 선거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인식한 여야가 오는 3월 2일까지 예정된 2월 임시국회에서 개협입법 통과를 무리하게 진행할 경우 신중한 검토 없이 '졸속'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 4당은 19일 이른바 '환노위 사태'로 시작된 국회 파행을 멈추고 주요 쟁점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지만, 바로 다음 날인 20일 특검 기간 연장 문제를 두고 날선 대립각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 마치 동업자가 동업자를 엄호한다는 맹목적 방패가 된다는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분명히 경고한다"면서 "황 권한대행은 내일까지 연장을 승인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것은 결국 특검 연장과 개혁입법 추진을 위해서 합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은 황 권한대행이 특검 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특검 수사기간을 12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특검 연장에 대한 반대 당론을 확정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특검 연장문제는 전적으로 황 권한대행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면서 "태생적으로 특검은 무한정, 무제한으로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 심판 이후에도 특검을 계속하는 것은 대선정국에 특검 수사를 이용한다는 대선용 정치수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설사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특검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2월 말을 넘길 가능성이 크고,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실익이 없는 법'이라는 입장이다.

이렇듯 특검 기간 연장 문제로 인해 다시 여야가 대치하는 모습을 보이자 열흘 남짓 남은 2월 임시국회가 또다시 '빈손 국회'가 되지 않겠냐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가 현안마다 '정쟁화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면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법안에 대한 신중한 논의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 들어가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상법 개정안 등 개혁입법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지만, 이들 법안에 대해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상법개정안의 경우 찬성과 반대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있어 통과까지의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른바 '조기 대선 정국'에 각 당에 주는 영향을 고려해 개혁법안에 대한 여야간 '거래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많은 국민들이 정치권에 관심이 쏠려있는 상황에서 '성과'를 내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제대로 된 입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억지로라도 '반쪽'은 만들지 않겠나"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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