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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꿀팁>예·적금 만기일을 내 마음대로?…정기예금 일부 해지도 가능

#직장인 A씨는 정기예금의 경우 연 단위로만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13개월 뒤 필요한 여유자금임에도 1년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했다.

#직장인 B씨는 긴급하게 500만원이 필요해 2주전에 가입한 2000만원 정기예금을 해지했다. 남은 1500만원으로 정기예금을 재가입하려고 했더니 정기예금 최고금리가 0.3%포인트 낮아져 손실을 봤다.

# 직장인 C씨는 정기예금 만기일을 아파트 입주예정일로 맞췄으나 만기일이 휴일이어서 해지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인터넷으로 예금담보대출을 받아 잔금을 납입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예·적금 관련 유용한 서비스로 ▲예·적금 만기일 임의지정 ▲예·적금 자동해지 ▲정기예금 자동재예치 ▲정기예금 일부해지 ▲예·적금 만기시 휴일 전·후일 선택 ▲보안계좌 서비스 등을 제시했다. 국내 모든 은행이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다.

A씨의 경우라면 예·적금 만기일 임의지정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은행들은 정기예금 만기를 월 또는 연단위로만 정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만기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올해 2월 24일에 정기예금을 가입하면서 만기일은 자금이 필요한 날짜인 내년 3월 15일로 지정하면 된다.

예·적금 자동해지 서비스는 상품 만기일에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예·적금을 해지하고 원금과 이자를 고객이 원하는 계좌에 입금해준다. 단 타행계좌로의 입금은 제공하지 않는다.

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적금 만기일에 은행을 방문하기 어렵다면 만기일 이전에 미리 예·적금 자동해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편리하다.

정기예금 자동재예치 서비스는 만기 이후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이자는 고객이 원하는 계좌에 입금해주고 원금은 동일한 상품으로 재예치해 준다. 원금과 이자 모두 재예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기예금 일부해지 서비스는 B씨와 같은 상황인 경우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경우 정기예금을 해지하지 않고 필요한 금액만큼만 인출할 수 있으며, 상품에 따라 일부해지가 가능한 횟수는 1~3회로 제한된다.

정기예금 일부해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자금을 이용하는 기간, 정기예금의 만기일까지 남은 기간 등을 고려해 예금담보대출과 비교해 보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이용하는 것이 좋다.

자료: 금융감독원



C씨처럼 상품 만기일이 휴일과 겹친다면 예·적금 만기시 휴일 전(前)·후(後)일 선택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은행들은 예·적금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해지하면 중도에 해지하는 것이 아닌 만기에 해지하는 것으로 보고 상품 가입시 약정한 금리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다만 만기일을 앞당겨 해지하는 경우에는 일수를 계산해 이자를 지급한다.

보안계좌는 은행 창구에서만 거래가 가능하고 인터넷뱅킹 등에서는 거래를 제한하는 서비스다.

다만 보안계좌를 등록한 경우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와 계좌이동서비스(페이인포)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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