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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특검,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종합)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9일 오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위반, 국회에서증언감정등에 관한법률 위반 '불출석' 등이다.

우 전 수석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 개입을 알고도 묵인·방조하고 이를 내사 중인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와대 함께 마찰을 겪던 이 전 감찰관은 지난해 9월 사직했다. 이후 인사혁신처가 특별감찰관실 별정직 공무원들에 대해 당연퇴직 처분을 내렸다. 이 과정에 우 전 수석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우 전 수석은 또 정부 정책 기조와 반대되는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급 인사 5명을 좌천시키도록 문체부 측에 압력을 행한 혐의와 함께 지난 2014년 6월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구조 책임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외압을 넣은 의혹도 받고 있다.

이 같은 의혹으로 인해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감사 청문회에 출석하라고 통보를 받았으나 지난해 12월 22일에만 출석하고 지난달 9일에 열린 청문회에는 불출석했다. 특검은 이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 에관한 법률 위반 '불출석'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 청구 전인 18일 우 전 수석을 소환해 19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우 전 수석은 특검사무실에 소환되며 "최순실씨를 모른다"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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