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특검, 이재용 이틀 연속 소환...늦어도 다음달 초 기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틀 연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하며 삼성의 '뇌물공여' 혐의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28일 특검의 정식 수사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수사기간 중 이 부회장의 기소를 마치겠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19일 오전 이 부회장은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들어섰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한 청와대-삼성 간의 '뇌물죄' 의혹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의 독대 후 삼성의 바이오 공장 건설과 맞물려 관련 사업 육성책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지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해당 부분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관계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현재까지 특별한 입장변화 없이 여전히 '뇌물공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구속된 이 부회장을 상대로 최장 20일간 수사가 가능하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더라도 다음달 8일에는 기소가 진행돼야 한다.

기소 전까지 이 부회장의 태도가 변화가 없다면 결국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된다.

이 부회장측은 '구소기소'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보석금 등을 통해 불구속 기소를 진행할 수도 있다.

다만 현재까지 삼성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다. 이 부회장의 기소 이후 공소유지는 특검 수사 종료와 상관없이 특검팀이 하게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