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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동영상] '구속' 이재용 특검 재소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9시 41분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에 소환되고 있다./이범종 기자



430억원대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9시 41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됐다.

이 부회장은 전날 오후 2시께 특검에서 8시간 동안 조사받았다.

특검은 17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특검은 서울중앙지법이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보강수사를 하고 14일 다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와 특경법 위반(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로 구속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이 승마 선수 육성을 명분으로 2015년 8월 최씨가 세운 독일 회사인 코레스포츠와 21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여원을 송금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은 최씨와 조카 장시호 씨가 세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16억2800만원을 후원 형식으로 건넸다. 최씨가 배후에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에는 204억원을 출연했다.

특검은 삼성이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9월에도 최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연습을 위해 '블라디미르' 등 말 두 필을 우회지원한 의혹을 조사해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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