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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지난 10년간 안 찾아간 국민연금 810억원

지난 10년간 찾아가지 않은 국민연금이 8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국민연금 미지급금은 810여억원이다.

거주가 불명확하거나 주민등록 말소, 국외이주 등으로 수급권자와 연락이 끊기거나 연금액이 소액이어서 수령을 거부하면서 미지급금이 쌓였다.

연금급여 종류별로는 노령연금이 600여억원으로 가장 많고, 유족연금·사망일시금 120여억원, 반환일시금 90여억원 등이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최소 120개월(10년) 이상 가입하고, 수급연령(60~65세)에 도달했을 때 받는다.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은 가입자·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뒤에 남은 유족이 받는다.

반환일시금은 60세 수급연령에 도달했지만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그간 낸 보험료에다 이자를 붙여 받는 급여다.

국민연금 미지급금 규모가 커지면서 연금공단은 수급권자가 미처 찾아가지 않은 연금이 있는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전국은행연합회,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이나 '금융소비자정보 포털'과 연금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바로가기'로 연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금공단의 미청구 연금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겼는데도 청구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홈페이지에 '못 받은 국민연금 찾아가세요' 코너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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