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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일·가정양립' 막는 소득대체율 40% 장벽

'일·가정양립'이 우리 사회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저출산 위기·인구절벽 등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시발점이 된 '조기대선 정국'에서 차기 대권주자들은 앞다투어 '일·가정양립'을 위한 구상으로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손보기'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에서 1위를 독주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육아휴직 활성화'를 강조하며, 이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의 '현실화'를 약속하고 있다. 현재 40%에 그치고 있는 육아휴직 사용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을 실업급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은 40%선에 머무르고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도 장기적으로 근로소득이 낮은 계층은 급여율을 높이고 높은 계층은 급여율을 낮추는 '획기적인' 독일 사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같은 당 또다른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은 80%까지 확대한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안 전대표는 육아휴직 초기 3개월 소득대체율을 100%로 올려야 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또한 그는 육아휴직기간 확대에는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며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60%(200만원 상한)로 올리고, 공보육 강화를 제안했다.

바른정당 대선주자 유승민 의원은 이른바 '유승민 1호법'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60%로, 상한선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여기에 육아휴직 기간에 소득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부모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렇듯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에 정치권이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육아휴직 기간 중 급격히 줄어드는 급여는 남성의 육아휴직 선택을 가로막는 실질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휴직 기간에는 기존에 받던 통상임금의 40%, 최대 100만원의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아빠의 달'을 사용하면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받을 수 있지만 상한선이 15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이는 임금의 70~80%까지 보장하는 스웨덴·독일 등 복지 선진국의 딱 절반 수준으로 이러한 제도 하에서는 '일·가정양립' 확산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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