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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비자

값비싼 관리비 어디로 새나…'지출항목' 점검해야

아파트 관리비 관련 소비자상담 유형. /한국소비자원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들이 관리비 지출 항목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아파트 관리비가 입주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소비자 불만 현황을 분석하고 관련 실태를 조사한 결과 '관리비·사용료 과다 청구' 관련 소비자 불만 가장 많다며 이같이 15일 밝혔다.

최근 2년간(2015~2016)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아파트 관리비'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431건이었다. 이 중 단순질의성 상담 136건을 제외한 295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관리비·사용료 과다 청구'가 70건(23.7%)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세부항목은 '난방비(17건·24.3%)', '전기요금(9건·12.9%)', '수도요금(9건·12.9%)' 등이 있었다.

관리비·사용료 과다 청구에 이어 '미사용 요금 청구' 60건(20.3%), '관리비 연체' 관련 54건(18.3%), '공동시설 사용' 관련 24건(8.1%), '관리주체' 관련 11건(3.7%)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아파트 단지마다 전기요금의 계약방법이 다르다며 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파트 전기요금 계약방법은 '단일계약'과 '종합계약'으로 구분된다. 1년 이내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전체 전기 사용량 중 공용 사용량이 낮을수록(통상 25% 이하) 단일계약이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다.

소비자원이 서울시내 500세대 이상 112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계약방법을 조사한 결과 단일계약 71곳(63.4%), 종합계약 31곳(27.7%), 기타 10곳(8.9%)으로 각각 조사됐다.

또 종합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단지 31곳의 최근 1년간(2015.11.~2016.10.) 전기요금과 이를 단일계약으로 전환했을 경우의 요금을 비교한 결과 17곳(54.8%)은 단일계약으로 변경 시 더 저렴했다. 14곳(45.2%)은 종합계약이 더 유리했다.

전기요금이 같은 전기 사용량이라 하더라도 계약방법에 따라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사용 요금 청구'와 관련해서는 '사용하지 않은 유료방송 요금이 청구된 사례'가 49건(81.7%)으로 다수 접수돼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주로 아파트 단지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단체수신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생한다.

조사 결과 입주민이 계약사실을 알지 못한 채 납부한 경우도 많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년 간 요금을 이중으로 납부한 사례도 있었다.아파트에 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 화재보험료를 매월 관리비로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화재 발생 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사례도 있었다. 보험계약상 세입자가 누락돼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연체료 계산도 관리규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으로 개정된 준칙은 연체요율을 이자제한법 이내로 낮추고 일할 계산하도록 규정한다.

소비자원이 서울시 소재 500세대 이상 112개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을 조사한 결과 60곳(53.6%)만 연체료 일할 계산을 규정하고 있었다.

60곳 중 실제로 일할 계산을 적용하고 있는 단지는 6곳(10.0%)에 불과했다. 나머지 54곳(90.0%) 또한 회계시스템 미비 등의 이유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련기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관리규약 준수 등 아파트 관리주체의 자율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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