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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개점 강행 코스트코 송도점, 사업조정제도도 결국 '솜방망이'

권고안 안지키면 1억5천만원 벌금



개점을 앞두고 지역 중소상공인들과 마찰을 빚었던 글로벌 유통기업 코스트코의 인천 송도점이 향후 3년간 담배와 종량제 봉투 등을 판매하지 않는 선에서 무리없이 장사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사업조정제도를 활용해 권고했지만 법에 한계가 많아 '솜방망이 대응'에 그쳤기 때문이다.

코스트코 송도점 개점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도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9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기청은 전날 코스트코코리아측에 '중소기업 사업조정 권고문'을 발송했다.

권고문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3년간 송도점에서 담배 및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면 안된다.

국산 술 중에선 소주(360㎖), 맥주(355㎖·500㎖·640㎖)는 20개 이상 묶음 단위로, 라면(유탕면류)은 15개 이상 묶음 단위로만 판매해야 한다. 물론 소주와 맥주를 소량으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다. 최근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외국산 맥주 등은 판매에 전혀 제한이 없다.

또 물건을 더 팔기 위해 광고를 이용하거나 인쇄광고물도 나눠줘선 안된다. 점포 기준으로 직선거리 반경 3km 내에선 회원 모집 활동도 금지된다. 다만 매장내 회원 모집은 가능하다.

구매 고객들에게 배달서비스도 금지된다. 단 장애인·노약자·온라인 및 대형가전 구매자 등에게는 배달서비스를 해도 된다.

권고문은 또 영업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해 '24시간 영업'을 금지했다.

하지만 설이나 추석, 연말일(12월31일)엔 2주전부터 1시간 내에서 영업을 연장해 할 수 있다.

앞서 인천광역시수퍼마켓협동조합은 중소상공인들을 대표해 중기청에 개점을 유예해 달라며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주변 상인들에게 피해가 간다며 지난달 4일 코스트코에 개점 연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코스트코는 닷새 후인 지난달 9일 문을 열었다.

코스트코가 사업조정권고를 위반하면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내면 된다.

중기청은 이와 별도로 코스트코가 사업개시 일시 정지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조만간 최대 5000만원 범위 내에서 과태료 액수를 정해 통보할 계획이다.

인천시수퍼마켓조합 관계자는 "코스트코는 애초에 협상할 마음이 없었다"며 "부사장이 미국 변호사 출신인데 법대로 하자면서 자기들은 미국 기업이니 미국법만 따른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조정안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를)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전했다.

중기청이 전날 내린 사업조정안은 최종안이어서 사업개시 일시 정지 권고는 자동으로 철회된다.

양창영 변호사는 "대형 점포는 지역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도시계획(건축) 단계에서부터 규제해야 하는 데, 우리나라 법에는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며 "사업 조정은 사실상 대형 점포가 개점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들어가는 데 그 때는 이미 소상공인과 대형 점포 양쪽이 이해관계 때문에 한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는 시점이어서 조정의 의미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현행 사업조정제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사업조정 신청자를 현행 '중소기업단체'로 제한하던 것을 개별 '피해기업'도 가능하도록 완화하고, 권고범위도 '생산품목·수량·시설축소'로 한정한 것을 '판매·마케팅 제한'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규모 점포 출점시 작성하는 상권영향평가서 작성도 제도를 개선해 실효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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